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4. 1.
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본문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숙박 및 항공비용을 숙박업자 또는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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