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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3. 10.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20140310 201403 2014 03 10

요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본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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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20140310 201403 2014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