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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8.

주택임차 보증금 무상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839 법인세과-839 법인세과839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본문

내국법인이 직원에 대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1411(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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