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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8.

산업단지조성공사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48 법규법인2014-48 법규법인201448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인가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최초 토지 취득일 기준으로「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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