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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4. 8.

공단이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등을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등을 받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법규과-331 서면법규과-331 서면법규과331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인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신청,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지가차액환수에 관한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단지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등을 받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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