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4. 21.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389 서면법규과-389 서면법규과389 20140421 201404 2014 04 21

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분리, 철거하여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항 제1호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389 서면법규과-389 서면법규과389 20140421 201404 2014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