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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2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4-103 법규법인2014-103 법규법인2014103 20140422 201404 2014 04 22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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