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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10.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346 서면법규과-346 서면법규과346 20140410 201404 2014 04 10

요지

농민이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사업은 축산업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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