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7.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법규부가2014-62 법규부가2014-62 법규부가201462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토지와 사업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실거래가액인 경우 해당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할 건축물과 관련된 사업권 등(이하 “사업권 등”이라 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권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사업권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사업권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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