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9 부가가치세과-239 부가가치세과239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린이집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9 부가가치세과-239 부가가치세과239 20140402 201404 2014 04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