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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24.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21 부가가치세과-221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201403 2014 03 2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는현행「부가가치세법」제22조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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