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37 부가가치세과-237 부가가치세과237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