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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24.

금융투자업 인가 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19 부가가치세과-219 부가가치세과219 20140324 201403 2014 03 24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인허가필), 투자중개업(인허가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시 과세대상거래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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