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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24.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17 부가가치세과-217 부가가치세과217 20140324 201403 2014 03 24

요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로 전환됨.

본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623, 2003.10.16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23, 2003.10.16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 서삼46015-11531, 2003.09.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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