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산학협력단이 계약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40 부가가치세과-240 부가가치세과240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3.12.3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시행령」부칙<제25196호,2014.2.21>를 참고하시고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제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