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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35 부가가치세과-235 부가가치세과235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5, 2013.07.26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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