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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4. 2.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42 부가가치세과-242 부가가치세과242 20140402 201404 2014 04 02

요지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 귀 질의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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