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2 부가가치세과-162 부가가치세과162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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