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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채권・채무 상계처리후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가능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4 부가가치세과-154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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