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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합금제품(괴) 거래시 구리거래계좌 이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1 부가가치세과-161 부가가치세과161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구리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입출금 하여야 하며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는 공급받은 날(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구리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 원칙이나, 조건부 공급 등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 발급 또는 월합계 발급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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