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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2. 3.

천도재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7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71 20140203 201402 2014 02 03

요지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1.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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