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3. 3. 26.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342 서면법규과-342 서면법규과342 20130326 201303 2013 03 26
요지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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