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3. 3. 26.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342 서면법규과-342 서면법규과342 20130326 201303 2013 03 26

요지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342 서면법규과-342 서면법규과342 20130326 201303 2013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