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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4. 3. 26.

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법규과-279 법규과-279 법규과279 20140326 201403 2014 03 26

요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된 경우로서, 매수자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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