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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3. 19.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범위 등

서면법규과-245 서면법규과-245 서면법규과245 20140319 201403 2014 03 19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임

본문

1)외국인투자가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하“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에 미화 2천만불을 투자하여 법인 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의 신규자산 취득 및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 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감면대상소득이 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2)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2천만불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 설치 및 타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비감면대상사업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고 그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된 총 감면대상세액 중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으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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