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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4. 8.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329 서면법규과-329 서면법규과329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에 국내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된「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2005.10.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2005.10.06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한․스위스 조세협약」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national Settlements)’등에 의한 조세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2) 스위스중앙은행에 국내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된「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12.7.25. 발효된 같은 조약 개정의정서 제5조에 따라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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