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3. 14.
국내 미술관이 일본화랑으로부터 일본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230 서면법규과-230 서면법규과230 20140314 201403 2014 03 14
요지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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