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2. 7.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투자 소득이 발생된 경우 직접세 면제 여부 등
서면법규과-125 서면법규과-125 서면법규과125 20140207 201402 2014 02 07
요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본문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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