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4. 18.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법규부가2014-123 법규부가2014-123 법규부가2014123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 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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