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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11.

공제업 중 급여사업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113 법인세과-113 법인세과113 20140311 201403 2014 03 11

요지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18(1993.11.11) ooo 공제회가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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