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20.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 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125 법인세과-125 법인세과125 20140320 201403 2014 03 20

요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 임

본문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2 (2010.12.3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 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125 법인세과-125 법인세과125 20140320 201403 2014 03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