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28.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법인세과-143 법인세과-143 법인세과143 20140328 201403 2014 03 28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갑은 을, 병, 정 법인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음 2.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