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4. 1.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법인세과-150 법인세과-150 법인세과150 20140401 201404 2014 04 01
요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
본문
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적격물적분할’)의 경우로서 - (질의1)과 관련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 (질의2)와 관련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