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4. 1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185 법인세과-185 법인세과185 20140417 201404 2014 04 17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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