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21.

자원개발업체 투자금에 대한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법인세과-129 법인세과-129 법인세과129 20140321 201403 2014 03 21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원개발업체 투자금에 대한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법인세과-129 법인세과-129 법인세과129 20140321 201403 2014 03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