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1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119 법인세과-119 법인세과119 20140313 201403 2014 03 13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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