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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세과-83 법인세과-83 법인세과83 20140228 201402 2014 02 28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328, ’12.3.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328(’12.3.30)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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