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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30.

인적분할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상법」제4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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