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20.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산정 방법
법인세과-126 법인세과-126 법인세과126 20140320 201403 2014 03 20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질의1, 질의2, 질의4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68, 2009.09.0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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