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4. 8.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164 법인세과-164 법인세과164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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