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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27.

의제기부금 적용 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세과-135 법인세과-135 법인세과135 20140327 201403 2014 03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일반 수리용 공구를 매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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