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3. 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105 법인세과-105 법인세과105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 소유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분묘의 소재 및 분포 현황 등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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