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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4. 18.

구청의 오염토양정화 실시명령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정화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법규법인2014-73 법규법인2014-73 법규법인201473 20140418 201404 2014 04 18

요지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를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토지의 유류오염에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아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지는 정화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취득 후 세관장으로부터 보세설영특허를 받아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해당 토지의 유류오염으로「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후 세관장에게 보세설영특허를 반납하고 해당 토지위에서 오염토양 정화를 함으로써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토양 정화기간동안 해당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1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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