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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5.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259 부동산납세과-259 부동산납세과259 20140415 201404 2014 04 15

요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6, 2009.04.1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3, 2005.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66, 2009.04.17.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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