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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25.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부동산납세과-184 부동산납세과-184 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 201403 2014 03 25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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