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8.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부동산납세과-240 부동산납세과-240 부동산납세과240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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