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4.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감면여부
부동산납세과-249 부동산납세과-249 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 201404 2014 04 14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개발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