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3. 19.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납세과-154 부동산납세과-154 부동산납세과154 20140319 201403 2014 03 1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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