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14.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부동산납세과-248 부동산납세과-248 부동산납세과248 20140414 201404 2014 04 14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에 있어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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