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8.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부동산납세과-241 부동산납세과-241 부동산납세과241 20140408 201404 2014 04 08
요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양도일현재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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