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4. 3.
일괄취득한 각 토지 또는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계산
부동산납세과-229 부동산납세과-229 부동산납세과229 20140403 201404 2014 04 03
요지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2-341, 2013.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재산2012-341(2013.03.02)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 토지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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